기초생활수급자 조건(탈락조건, 수령액 포함) 2022 최근소식 읽어 보세요

우리나라에 사는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그로 인해 힘겨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위소득이 2023년부터는 4%가 인상되고, 부양가족 기준이 최소한의 요건만 남겨두고 거의 폐지되면서 그 확대 폭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수급자나 대리인이 주거지 근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결정되는데요. 아래 예시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급자는 이 중위소득에 대해 30%에서 50%이하여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조건에 맞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예시(단위:원)

 구분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1,944,812 
2인가구3,260,085 
3인가구4,194,701
4인가구5,121,080 
5인가구6,024,515 
6인가구6,907,004 
7인가구7,780,592 

2022년 급여별 수급자 중위소득 선정기준(단원:원)

구분생계급여(30%)의료급여(40%) 주거급여(46%) 교육급여(50%) 
1인가구583,444 777,925 894,614 972,406 
2인가구 978,026  1,304,0341,499,639 1,630,043 
3인가구 1,258,410 1,677,8801,929,562  2,097,351
4인가구 1,536,324 2,048,432 2,355,697 2,560,540 
5인가구 1,807,355 2,409,806 2,771,277 3,012,258 
 6인가구2,072,101 2,762,802 3,177,222 3,453,502 
 7인가구2,334,178 3,112,237 3,579,072 3,890,296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다시 수급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역시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수급자 모의계산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2022년 현재 의료급여만 적용)

2022년 기준이 의료급여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급여는 거의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의 가구가 연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또는 9억원 초과 재산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혜택

수급자가 최소한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매달 20일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해 줍니다.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수급자 자신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병원 검사비와 치료비 등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다면 1종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면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을 때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부양자 의무가 의료급여는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부양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와 임대냐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임대 가구에 대해서는 매달 거주하는 집의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자가의 경우에 수급자가 소득이 없고 가난하다면 현장 답사 후에 건물의 노후도를 파악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혜택

수급자로 지정된 가구의 자녀가 초, 중, 고에 재학중이라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 부교재비용, 학용품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은 수급자 조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조건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에서 박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

셋째,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넷째,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고, 수급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주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서식을 작성해 급여신청

② 수급자 조건과 범위에 맞는지(근로능력, 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실시

③ 조사실시 결과에 따라 급여결정

④ 수급자로 결정된 개인이나 가구에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실시

⑤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⑥ 주기적 조사 실시 후에 부정수급자 보장중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주묻는 질문

  • 차상위계층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기준 중위소득은 50% 이하로 동일하지만 재산 및 부양의무자 유무로 구분이 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무슨 의미인가요?

– 중증 장애를 지닌 사람,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판정된 사람,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이 된 사람 등

  • 부양의무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요?

– 수급자의 부모, 자식, 사위, 며느리 등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수급자를 신청하고 어느 정도 기다려야 결과가 통보되나요?

– 수급자 신청 후로부터 대략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오늘도 미약한 포스팅이 찾아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