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022 수급자, 신청, 금액 최신정보 알아가세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국민 복지 정책 중 생활이 너무 어려운 국민들 중 필요한 분들에게 급여를 제공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해 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근로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생활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에 대한 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생계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온라인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설정해서 급여를 지원받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참고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는데요. 가구원에 따라 나누어진 금액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① 1인 가구 : 583,444원, ② 2인 가구 : 978,026원, ③ 3인 가구 : 1,258,410원, ④ 4인 가국 : 1,536,324원, ⑤ 5인 가구 : 1,807,355원, ⑥ 6인 가구 : 2,072,101원

소득인정액 계산 참고사항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제외 대상

– 부모 또는 자녀의 가구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제외

– 타 법령에 의해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제외(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 급여 계산이 복잡하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하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청 및 조사내용

  • 신청인 : 수급자 또는 대리인(친족, 기타 관계인,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직권신청)이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이며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 등을 알아봅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특별한 경우(위의 제외 대상에 명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되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신청방법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서식에 맞게 신청

조사 : 공적자료 확인 및 금융재산 조회 실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수급권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급여결정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 내용을 수급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함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제공(일반즉으로 현금을 수급권자 통장으로 지급)

확인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존재하면 급여변경과 급여중지 등이 결정될 수도 있음

보장중지 : 조사결과에 따라 수급자가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정수급자 대비를 위한 보장비용 징수


금액 계산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로 2인 가구이며, 소득인정액 30만원을 인정받는다면 급여액은 얼마일까요?

– 2022년 2인가구 중위소득이 3,260,085입니다. 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이므로 978,026원이므로 978,026 – 300,000원 = 678,02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참고 표

긴급생계급여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필요가 생길 경우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들의 직권으로 1개월 동안(필요시 연장 가능)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생계금액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2022년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마무리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5.47% 올린 5,400,964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인 1,620,289원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 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9.0%로이며 이러한 복지정책 변화로 인해 빈곤 계층의 생활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앞서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국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은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