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022 대상자, 수령액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를 지닌 분이야말로 이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필히 있어야겠죠. 오늘은 장애가 있어 근로를 할 수 없고 생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나라에서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교적 전통국가인 나라에서 아무리 서구화 되었다고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이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2022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는 필히 받아야 하나요?

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정도심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닐까 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중증장애앤 판정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친 금액이 장애인연금 신청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정함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1)+(기타 월소득 합계2)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구유형이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거주지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일반재산, 회원권,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이 합산 처리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내용으로 제가 봐도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이 모든 내용을 계산기로 두드려 볼 수 있는 연금 모의계산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신이 대상자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령액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 기초급여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초급여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가지수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에 생게.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0,000원을 지급했고,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는 254,760원을 지급했습니다.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한 뒤에 기초급여는 미지급함
  • 부부 모두가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2020년 기준,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480,000원 지급함
  • 연금 차상위계층(2020년 1월 기준)
  • 연금 차상위초과(2020년 1월 기준)
  • 부가급여(2020년 1월 기준)
  • 연금 급여 현황(2019년 4월 기준)

대상별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연금 신청장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만약 주민센터 위치를 모르겠다면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준비합니다.(대리인 신청 시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준비)

②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인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③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④ 자산조사와 장애인정도재심사가 진행됩니다.

⑤ 지급대상자의 자치시, 자치도, 시.군.구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결정을 통보합니다.

⑥ 연금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매월 20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 신청은 연중 아무때나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 성인 경증장애인(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장애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아동(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라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 장애인 기준)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관련 궁금한 점 묻고 답하기

  • 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

– 만 65세 이상이나,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에게는 검사비용의 총 10만원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연금을 받게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되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과 재산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 수급자격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 연금 신청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어떤 것인가요?

– 피치못할 사정으로 채무를 압류당할 상황이 되더라도 수급자의 지급된 연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만든 전용계좌이며, 시중은행에서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되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능력이 없고,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보호자마저 없다면 이러한 연금 제도가 큰 힘으로 다가오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육체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오늘 포스팅한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