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2022 정보 모아서 보세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여러가지 노인문제들이 국가가 해결해야될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만 하면서 살아온 노인들이 제대로된 노후를 지원 받지 못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사고들을 뉴스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노인빈곤 등 경제적인 생계 문제가 노후에도 따라다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만 몰아가서는 안되겠죠. 정부에서 노후를 걱정없이 보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들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 25일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기초연금이란?

현대 사회의 노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어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행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연금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일을 국가에서 제도화해서 마련한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노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청년과 미래세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결합을 통해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도입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소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 급여를 향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만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너무 복잡합니다. 이럴 때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아래 링크로 안내해 드리니 직접 계산해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듯 하네요.

추가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지칭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요건

  • 연계퇴직유족연금이나 연계퇴직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면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5년이 지난 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태어난 사람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태어난 사람으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기점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금액 알아보기

기초연금을 매달 받게 되면, 자신에게 나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가 제일 궁금한 사항일텐데요. 아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 이하인 경우,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월 최대 기초연금 금액이 307,500원입니다.

② 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계산됩니다.

‘A급여액’에 따를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

A급여는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가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마찬가지로 금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기초연금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모의로 계산을 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 미혼가족과 기혼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기본연금을 받는 경우 1인당 계산된 기초연금 금액의 20%씩을 감액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와 미수령자의 소득역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큰 감액합니다.

  • 1인가구, 부부 1인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를 부부 2인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과 처리절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연금 대상자 확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지급 ==> 연금 대상자의 상황 관련 서비스 사후 관리
  • 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 받은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해당자에 한해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단, 지연이 될 경우 6월에 신청을 했는데 7월에 대상자로 결정이 났다면 7월달에 6월과 7월분을 합쳐 2개월분이 25일에 지급됩니다.
  • 본인계좌로 입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의하에 두 명 중 한 분의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25일에 지급이 되는데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신청 후 조사에 시간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 결정 결과를 연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는 젊은 시절의 고생에 대한 보답으로 편안한 삶을 누려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제적으로 힘들면 생을 힘겹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젊음을 자식들에게 바치고 조금 쉴 수 있는 노년기에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더 확장해 노인들이 보살핌을 받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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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한 정보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