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후기 2022 모두 알아가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진단 및 진로 설정을 통해 의욕과 능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집중 취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종합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후기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가구 단위로 산정을 하게 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연계하여 파악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으며,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연중 어느 때나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어도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Ⅰ유형, Ⅱ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으며,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에,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방향

국민취업제도 Ⅰ유형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직업훈련과 더불어 개인별 취업 장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취업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구직 활동에 책임을 할당하며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구직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구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생계급여수급자, 만15세에서 24세의 위기청소년, 취업의사가 전혀없는 니트족(18세에서 34세까지), 국가유공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가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총칭합니다.

단, 노숙자, 탈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신청자 등 취약계층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고졸 이하(예정), 최근 2년 이내 실업자, 소상공인(연매출 8,0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 중 청소년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이며, 중년 및 노년층은 35세~64세까지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최저 생활비가 250% 미만인 가구원, 실업 수당 종료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자 등을 포함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자 지원내용

  • 국민취업제도 Ⅰ, Ⅱ유형 공통된 지원 내용

고용센터에서 참여자와 상대방의 심도 있는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각자의 취업 난이도를 공동으로 판단하여 취업 가능성에 따른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직업체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을 구직 시, 최소한의 생활안정성을 위해 지원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급기간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직업훈련 중에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6개월(최대 월 284,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알아둘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는 1년 동안 고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에 실패한 참여자에게 취업정보,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최대 3개월간 제공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두 가지 유형 비교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② 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③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로 취업 역량이나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④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⑤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

⑥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14일 이내에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⑦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체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급 기간에 대한 구직자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법으로 신고하고, 구직 승진 수당을 받는 사람은 법에 따라 불법 징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을 하거나 지원 시 취업 사실을 은폐한 경우, 수급자격요건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지원 프로그램 시행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 취업확인서 등 수급조건의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은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제재를 받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반환명령,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으로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 수급자격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고용센터)을 통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대한 검토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0일 이내에 고용 보험 검토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이 제도는 이론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제도이든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야지만 그 실체를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책상머리에서만 만들어진 제도라면 그 제도는 탁상공론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실직을 하거나 직업이 없을 때 이러한 제도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나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네요. 거짓으로 후기를 남길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를 남긴 글들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재적인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기 글 첫번째

후기 글 두번째

후기 글 세번째

실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인생 출발점으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

오늘의 정보로 원하는 곳에 잘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