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후에 대한 문제로 고민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 주택연금을 들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국가가 보장해 주는 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나 단점 또는 조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써 내려갈 생각입니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연금제도가 맞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소유자가 가입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여도 가입이 가능한지요?
치매 등으로 주택소유자에게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법정대리인인 후견인 제도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것인가요?
주택연금 월지급 산정 시 물가상승에 따른 변화를 이미 반영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하면 종신까지 변동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의 개념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집을 담보로 하여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월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국가가 보증해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연금보험 가입자에 대해 은행에 보증을 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에 따라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국적과 나이 : 부부 중 한 명, 미혼은 본인이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주택 보유 수 : 부부이거나 미혼인 경우는 본인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대상,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유한 주택을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가 되면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가입한 사람이나 배우자가 월세나 전세가 아닌 실제로 거주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함. 단,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주택 일부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임대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
- 가입비 : 주택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대출상환 방식은 1.0%)
- 보증료 : 연금 지급되는 총 금액에서 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여 가산됨
주택연금 수령액
- 주택연금 수령액은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등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종신지급방식의 간단한 예를 살펴 보세요.
(단위 : 천원)
나이 | 주택가격 |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
55세 | 483 | 644 | 805 | 967 | 1,128 | 1,289 |
60세 | 641 | 855 | 1,069 | 1,283 | 1,496 | 1,710 |
65세 | 765 | 1,020 | 1,276 | 1,531 | 1,786 | 2,041 |
70세 | 926 | 1,234 | 1,543 | 1,852 | 2,160 | 2,469 |
75세 | 1,140 | 1,520 | 1,901 | 2,281 | 2,661 | 2,970 |
표로 수치를 확인하려니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을 해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주택연금 단점과 긍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주택연금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대해 국가가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주택 및 종신급여를 보장한다고 하는 측면이 가장 매력적인 장점입니다.
둘째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연금소득은 차이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둘 다 사망하게 되어서 주택 처분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처리한 금액보다 주택연금의 금액이 더 많아도 상속인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
주택연금 단점을 꼽자면 집값 외에 물가상승률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집값은 오르지만 주택연금으로 받는 액수는 그대로여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불어 주택연금을 미리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의 1.5%를 일회성으로 납부해야 하며, 연금을 선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 금액과 이자를 동시에 환급해야 하며, 3년 재보험은 불가능합니다.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건강상의 이유나 자녀 양육 등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이사를 하거나 1년 이상 집을 비우고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자신의 상황과 미래를 예측해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 주택담보대출상환이나 교육비 또는 의료비,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의 용도 사용의 인출한도 설정없이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사망할 당시까지 매월 연금형태도 지급을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종신혼합방식 : 대출한도의 50%를 넘지 않는 인출한도의 범위 내에서 연금을 수시로 찾아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도 지급 받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종신지급방식에 비해 매월 지급되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확정기간혼합방식 :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50% 이내인 인출한도 범위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인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대로 지급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우대지급방식 : 신청인이나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주택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며 1주택이면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 우대혼합방식 : 신청인이나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주택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며 1주택이면 대출한도의 45%인 인출한도 범위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매월 연금형태로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연금은 우대지급방식보다는 월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절차
❶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 신청 및 상담
❷ 가입자 요건심사 및 현장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
❸ 약정서 달성 및 근저당권 설정
❹ 온라인으로 보증서 발급
❺ 대출약정 및 주택연금 수령, 기타 비용 납부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이곳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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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이 많이 해결되었나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