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2022 깔끔하게 알려드려요

우리가 생업 현장에서 채용되어 일을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들어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 조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쥬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계산기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근로계약시 명시한 근무 날에 결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1주일에 6일을 일하거나, 근로계약시 1주일에 5일 근무한다고 명시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한마디로 근로자가 주휴에 유급으로 받게 되는 돈을 말하는건데요. 대한민국 노동법 제55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지정된 휴일은 없습니다. 꼭 일요일이 아닌 주중에 쉬어도 해당됩니다.)에 받는 보수를 통칭 주휴수당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근로자가 1주일에 이틀을 쉬어도 일을 한 시간이 1주에 15시간이 넘으면 하루는 무급으로 쉰다해도 하루는 유급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조건 첫째

근로자는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작성시 명시한 근로 날짜에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하기로 한 날짜 중 일주일에 하루를 결근하게 되면 결근한 하루의 임금과 주휴수당 역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직장에서 지정한 연차나 월차를 쓰게 되면 수당은 상관없이 지금이 됩니다.

조건 둘째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1주일에 일한 시간이 총 15시간을 초과해야만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이틀 5시간씩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인 1주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건 셋째

2021년 8월 전까지는 1주일만 일하고 다음주에 퇴사한 근로자는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위의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 주 5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한 단기근로자가 사정이 생겨 다음주부터 일을 하지 못하고 퇴사한다해도 5일 동안 결근을 하지 않았고, 주 15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산정방법)

단기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수당을 계산할 때 중요한 사항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는냐 40시간 이하를 근로했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이유는 주5일 일한 것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40시간 이상 일을 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의 일당 금액을 8시간으로 계산해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일한 시간이 40시간 이하이거나 5일이 되지 못하는 주3일이나 2일 근무한 근로자의 수당은 일한 날을 5일로 나누고 하루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복잡한 듯하여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주일에 5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해 계산하면 8시간(40시간÷5)×9,160원=73,280원

이렇게 적용해 계산해 본 결과 위와같이 일한 근로자는 월~금까지 일한 급여인 366,400원과 유급휴일의 수당 73,280원을 더한 금액을 1주일 총 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1주일에 5일 40시간 이하를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주 3일 24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해 계산하면 24시간÷5=4.8시간×9,160원=43,968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위와같이 일한 근로자의 1주일간 급여는 73,280원에 3일을 곱하고, 주휴수당 43,968원을 더한 금액을 1주일 총 급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직의 경우

위에서 예를 들었던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와 달리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주일에 총 근무일을 주6일로 설정합니다. 즉, 월~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주6을 일한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단, 비가 와서 일은 못한다거나 일의 진행상 쉬게 된 날은 일반적인 휴일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일용직 노동자가 회사와 주 5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기준일은 일급제와 시급제 노동자와 같이 주 5일을 기준으로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일당제로 받는 일의 특성상 최저시급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④ 시급제로 일한 근로자가 주휴일에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40시간 이상의 근로자는 초과 연장근로수당만 더해질뿐 수당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주일에 2일이나 3일을 일한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인데요.

하루 8시간씩 주3일 2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하루 더 연장하여 총 4일을 일했을 경우

  • 5인 이상의 사업체로 연장근로수당이 더해지는 경우

8시간×3일+8시간연장근로×1.5연장근로가산값+8시간주휴수당=44시간(1주일 총 일한 시간)×9,160원

위와 같이 계산한 결과로 총 403,040원이 일주일 급여가 됩니다.

  • 4인 이하 사업체로 연장근로수당이 더해지지 않는 경우

8시간×3일+8시간연장근로+8시간주휴수당=40시간(1주일 총 일한 시간)×9,160원

위와 같은 계산을 해보면 총 366,400원이 일주일 급여로 지급됩니다.

마무리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모두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모든 근로자 분들이 자신이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챙겨야지요. 일을 할 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을 익히시고,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근로자는 힘들게 일한만큼 모든 권리를 누려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