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방법 2022 최신업데이트 알려드립니다

2019년 11월 세계적인 유행 전염병이 된 코로나 19로 현재까지 감염증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병에 노출이 되면 자가격리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19를 치료하는 동안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걱정거리인데요. 이럴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이라도 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방법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우선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입원과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들어갔을 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꼭 알고 있어야할 사항은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 둘 중 하나만 지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입원을 통지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생활비 지원의 중위소득 100% 이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적용해 산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정보

※개정된 생활지원비 지원 적용은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지원대상과 기준

  •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입원이나 자가격리 통지(2022년, 7월 1일 이후)를 받은 사람, 입원이나 자가격리 대상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단, 2022년 7월 10일 이전 코로나 19 확진 판단을 받고 입원이나 자가격리가 통지된 사람은 이전 생활지원비 혜택 적용

  • 지원기준 : 가구원 수 산정과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

–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되어 있거나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동거인(가족 포함)은 모두 1인 별도 가구로 보아 각각 신청 가능(단, 가구 내 격리자가 1인 경우 1인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금액의 50% 추가 지원)


– 자가격리나 입원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표를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되면 지원, 아래 예시 표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정부24에서 보조금24 연계시스템을 이용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가구 구성원 중 격리자가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10만원 지급, 가구 구성원 중 격리자가 2인 이상이나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5만원 지급
  • 단, 같은 가구 내에서 1건의 격리 기간 중에 다른 격리자가 발생하면 통합 1건으로 지급되고, 1건의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 추가 격리자가 발생하면 지원비 별도로 신청해 지급됨

지원제외 대상

  • 자가격리 기간 중에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제공 받은 사람,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된 사람, 격리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한 사람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고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주민등록상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으로 신청 가능
  • 신청기간은 입원과 격리가 종료된 날의 익일(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합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1부, 격리대상자 본인 소유 통장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 1부, 예외 신청사유 해당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단, 온라인으로 보조금24에서 신청한 사람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불필요
  •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용
  • 처리절차 : 입원이나 격리자 또는 대리인 신청 신청서 접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지급(본인통장으로 지급)

유급휴가비용 신청 정보

지원대상과 기준

  •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주가 감염병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근로자 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산정)
  • 지원기간 : 감염병 확진된 근로자의 입원이나 격리기간중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지원금액 : 격리나 입원을 한 근로자의 유급휴가 기간만큼 근로자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하루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원금액 계산 : 유급휴가 날짜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45,000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감염병 확진으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 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은 근로자가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유급휴가비용 신청시 구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근로자 입원이나 격리 사실 확인 서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사업주 사업장 통장사본 1부

생활지원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이번 개편된 지원비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이나 격리가 시작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지원비 소득산정 시 건강보험료는 언제를 기점으로 활용을 하나요?

– 격리.입원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근로자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의 사업장은 근로자 30명 미만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자의 입원.격리가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산재보험 신청방법 알아보기

조속히 코로나 19 감염병이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