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자격, 기준 포함)2022 절차를 알아볼까요

산업이 발달할수록 노동 현장에서는 위험한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현장에서 더욱 산재보험 신청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서 다치게 되면 먹고 사는 일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재해 정도가 크게 되면 평생 동안 남을 육체적 상처와 정신적인 상처로 인해 주변 사람들 마저 힘들어지게 됩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라면 그 가정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산재라도 인정받게 되면 그나마 다행일텐데요. 이번 포스팅은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신청기준 등을 차근차근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산재보험 신청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고로 인한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근로복공단 지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란?

산업화의 심화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이라고도 하는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1963년에 제정되어, 2018년도에 와서 산재보험의 범위가 상시 근로자 1인 미만까지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다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의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분들은 산재보험을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과 무관하며 사업주가 지불하는 돈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해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재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사실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사고는 부상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이것이 민간보험과 가장 다른 점인데요. 다만, 부상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책임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음주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을 지급받기 힘듭니다. 만약 지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2배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겠죠.

산재보험 종류

요양급여

의료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은 의무적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에 포함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병료

간병인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간병인의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데요.

손가락 두 개를 잃고 혼자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 양쪽 눈의 실명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하지 마비로 배뇨 및 배변이 곤란하거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자세를 자주 바꿔야 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해 지급됩니다.


휴업 급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병원에서 요양을 하는 동안 근로자의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장해 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가 끝났으나, 사고의 휴유증이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상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유족에게 유족 연금 및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자 수에 따라 매월 급여의 약 52%~67%를 지급하는 유족급여에 대한 연금형 보상입니다.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근로자가 부양한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족 급여를 이중 우선순위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양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유족에 대한 1회 보상은 평균 일급 x 1,300일입니다.

장례비는 일회성으로 하루 평균 임금의 120일치에 해당되지만, 장례 비용에는 최소 및 최대 기준이 있습니다.

상병 보상 연금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2년이 넘어가도록 회복되지 않을 때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단,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의 상황이 폐질 1~3등급에 해당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간병 급여료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고 퇴원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2종 요양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피치 못할 이유로 산재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먼저 산정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현금지원을 신청해서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했기 때문에 보험도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에 대한 보상은 부상을 당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산재보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재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 진단서, 최초요양신청서

열심히 일하면서 재해까지 당하면 그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아픔은 말로 다 못할 지경일텐데요. 아무쪼록 보험의 절차만 정확히 숙지하고 재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 조건(기간, 신청방법)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