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근로자는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주6일, 주7일 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쉬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주5일 근무가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생계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쉼이 없는 하루하루는 늘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근로자들의 워나밸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근로시간 3위,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33위, 세계 행복지수 35위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발전된 미래를 꿈꾼다면 조금 더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분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금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는 참여를 할 수 없는지요?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 혼자서는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에서 동시에 근로자의 휴가를 위해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총칭합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10만원, 기업에서 2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지원해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 에서 적립된 40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업무효율성이 높아졌고, 복지 비용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여 대상 및 참여 신청방법
- 참여 대상은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으로 중견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시설근로자,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총 10만명으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기업 담당자 참여신청 ⇨ 참여기업 확정 안내(한국관광공사) ⇨ 기업 담당자(참여근로자 정보 입력과 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1인당 10만원 적립 지원 ⇨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가입 ⇨ 포인트 개인별 40만원 적립 ⇨ 온라인몰에서 여행 상품 구입 후 휴가 즐기기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신청 상세 안내 동영상
위와 같이 상세한 안내 절차를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기관별 제출서류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제출해야할 서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챙겨가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 사회보험사업장가입명부(중소기업확인서와 가입명부 둘 중 하나만 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과 중견기업 확인서
- 사회복지시설 :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사회복지법인 : 고유번호증과 사회복지범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의료법인 :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의료법인설립허가증
- 노동조합 :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 비영리법인 : 고유번호증, 비열리법인등록증
- 사회적협동조합 :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시회적협동조합설립신고증
위와 같이 나열된 기관들을 보니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신청이 되어 근로자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기업과 근로자 혜택
회사는 우수 참여기업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증을 발급해서 정부 인증에 대한 가산점 및 성과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비 40만원, 휴가샵 이벤트에 참여 기회 제공, 전용 리조트 이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서 정부의 포상이나, 언론홍보 기회, 사례집 발간 등의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지원에 따른 효과
- 기업측에서는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고, 직원의 근로의욕이 높아졌으며 복지비용의 절감 효과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 근로자측에서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채참여 의향을 보이고, 다른 이들에게 추천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관광소비 촉진 효과와 관광참여를 확대시켜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을 선호하게 유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
-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는지요?
–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참여 인원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의 대표 및 이사진 등의 임원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 기업의 대표와 임원진들은 공식적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대표를 제외하고 임원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인 사업자인 경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모두 입금해야 참여가 가능한지요?
– 1인 사업자는 근로자 분담금 20만원과 기업체 분담금 10만원을 모두 입금해야 참여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참가 지원시 필요한 서류에 ‘중소기업확인서’와 ‘중견기업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지요?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하고,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여신청은 기업단위로만 선정이 되는지요?
– 근로자의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이 목적인 사업이므로 기업단위의 근로자라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 사업 참여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 제조업 및 IT 기업,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근로자 개인별로는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운 일이네요. 하지만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2022년 3월 2일에 10만명을 목표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벌써 마감이 되었고, 추가 모집 일정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잘 이용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