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2022 자세하게 알아가세요


청년들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갈 주역이지요. 이러한 청년들이 사회 생활의 도약도 해보지 못하고 힘들어 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겠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에게 모두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국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정착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오늘은 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월부터 전년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 5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 고용된 청년은 정규직 고용 계약에 서명하고 최소 6개월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인 자, 취업당시 취업하지 않은 자(고용보험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취업이 어려운 청년근로조건 등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신 분,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최저임금법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서 취업에 힘들어 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했다면, 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5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성장유망업종이나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기업 지원대상 및 요건
  • 장려금 신청 전월부터 전년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 5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
  • 고용된 청년은 정규직 고용 계약에 서명하고 최소 6개월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일(신청일 포함)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 후 보조금을 받는 기간에는 채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할 수 없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 지원대상 및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 취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인 자

  • 취업당시 취업하지 않은 자(고용보험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취업이 어려운 청년
  • 근로조건 등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신 분
  •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최저임금법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자
지원제외 청년
  • 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해 체결한 근로자
  • 사업주와 관련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졸업예정자를 제외하고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지원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의 채용일이 ‘2022. 1. 1~2022. 12.31 이내여야 하며 이 기간에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지원금을 최대 12개월 간 지급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한도와 지원수준

  • 지원한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수도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최대 50%(최대 30명), 비수도권은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30명)
  • 지원수준 : 사업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 지원
신청절차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사업신청

❷ 신청기업 자격심사(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적격여부 결정 및 통보)

❸ 적격여부 심사 후 운영기관(기업) 협약체결

❹ 해당 기업 청년 채용, 운영기관 인재추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기업 채용자 명단 제출

❻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 기업 참여 신청 :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채용자 명단 제출 : 사업주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청년용), 최종학력증명서(청년용),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 지원금 신청 :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 시), 임금지급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이 외 추가적인 서류 발생할 수 있음
신청 문의처
  • 아래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문의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목록(홈페이지 게시).pdf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안내

[확정]2204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기업안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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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이 하나의 포스팅이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