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보육 격차가 있는 가정에서, 만 12세 미만인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보호자의 일과 가정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아동의 복지증진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가정에 육아 지원을 통해 육아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설립 목적을 보면 유아와 12세 미만 아동들이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제대로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자격이 있는 돌보미가 아이를 돌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돌봄서비스 교육을 받고 돌보미로 6년 동안 활동해 온 여성이 14개월 된 아이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어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한편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돌보미 자격 문제와 돌보미 부족 문제가 이 제도의 목적을 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육아 공백이 생길 때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은 대상아동기준, 양육공백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시간제 : 만 12세 이하 아이에게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
- 영아종일제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종일 돌봄 제공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이라도 전액 본인 부담을 하면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②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자격
-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또는 취업으로 아이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
- 가족 중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장애인이거나 둘 중 하나가 장애인인 가정
- 부모가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다자녀 가정
- 어머니나 아버지가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입원 등으로 아이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
- 어머니나 아버지가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취업 준비 중인 가정
- 어머니의 아이 출산으로 인해 다른 형제.자매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부모의 군복무 또는 재감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의 4가지 유형
① 시간제서비스
부모가 맞벌이 등을 이유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아이 양육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서비스 기본형과 시가제서비스 종합형이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은 시간당 10,550원이고, 일반적인 돌봄 활동을 지원하며 가사활동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은 시간당 13,720원이며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 돌봄활동 범위
- 이용요금
②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가 맞벌이 등을 이유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아이 양육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산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요.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0,550원입니다. 가사활동은 제외되며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단,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아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고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용시에 계약서에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돌봄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아이 돌봄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일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해야 함
- 이용요금
③ 질병감염아동지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질병 등에 감염되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이유로 아이돌보미가 아이 양육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당 이용요금은 12,660원입니다. 가사활동은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을 주 활동으로 합니다.
- 돌봄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과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사항을 매일 전달
단, 질병 아동을 돌본 돌보미는 당일에 한해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이용안내
- 이용요금
- 신청방법
④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또는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기관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만 0세 이상~만 2세 이하는 돌보미 1인당 최대 3명이 돌봄 아동수이며, 이용요금은 16,870원입니다. 단,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습니다.
- 돌봄활동 범위
기관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학교나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등의 기관은 주 돌봄 책임자가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함
-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절차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함
- 정부 지원 가구는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해 신청함(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구만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함)
- 정부 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함
아이돌봄 서비스 문제점
이용자의 입장에서 아이돌봄사업은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 보육시스템의 공백을 메우고, 이용자의 가족 상황과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아이돌봄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돌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인데요. 자녀를 양육할 때 도움이 필요한 순서대로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순으로 보육사업을 우선 순위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아이돌봄 프로그램에서 육아 여건에 초점을 맞춘 육아 지원은 실제로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소득 증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 이용 시간을 늘려야 하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용자 가족의 비용부담은 총이용 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궁극적으로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을 떨어지게 됩니다. 육아 시간 논의의 핵심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용자 가정에 최소한의 시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시간이 너무 짧으면 부모의 좌절감이나 육아에 대한 죄책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도우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자격 부여가 관건입니다. 아이와 돌보미만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교육을 받은 돌보미의 원활한 수급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어찌 됐든지 아직까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업이니만큼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계속해서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오늘 포스팅은 마음에 드셨나요?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