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미래는 젊은 청년들이 이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의 원동력을 불러 일으키는 계층이 청년 세대란 말씀이죠. 이러한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인 최소한의 생활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9월 1일~9월30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 또는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합산해서 10년 이상인 사람이 신청가능 대상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페이지에서 취소하시면 되고,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0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 등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분기강 25만원(최대 연간 100만원)씩 경기도가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여기서 기본소득이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만 24세의 나이란 대학을 졸업하는 평균 나이이고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사회초년생일 가능성이 있는 나이를 책정한 것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조건
취업 여부나 소득에 전혀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최근 거주지가 경기도이면서 3년 동안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에서만 거주한 기간이 총 10년을 넘어야 함
- 신청자의 생일이 1997년 1월 2일에서 1998년 10월 1일 사이의 만 24세 청년만 가능
지급내용과 지급일정
- 분기별로(1분기~4분기) 25만원씩 지급(최대 4분기 100만원 지원)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
1분기 | ‘22.01.01. | ‘97.01.02. ~ ‘98.01.01. | ‘22.03.02. ~ 04.01. | ‘22.03.16. ~ 04.13. | 04.20. |
2분기 | ‘22.04.01. | ‘97.04.02. ~ ‘98.04.01. | ‘22.06.02. ~ 07.01. | ‘22.06.16. ~ 07.13. | 07.20. |
3분기 | ‘22.07.01. | ‘97.07.02. ~ ‘98.07.01. | ‘22.09.01. ~ 09.30. | ‘22.09.15. ~ 10.13. | 10.20. |
4분기 | ‘22.10.01. | ‘97.10.02. ~ ‘98.10.01. | ‘22.11.01. ~ 11.30. | ‘22.11.15. ~ 12.13. | 12.20. |
지급방법 알아보기
- 시흥, 김포 지역은 모바일 지역화폐 / 성남 지역은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 / 그 회 시군은 카드 지역화폐로 지급
-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가능함
- 사용처는 전통시장 또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가능하며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불가함
신청절차 알아보기
- 온라인 신청 :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능 단, 기존에 신청한 사람 중 자동신청에 ‘동의’를 한 분은 자동처리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
❶ 본인신청 : 신청서 작성(지난 분기 소급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❷ 대리신청 :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관계 서류 지참해 대리 신청 가능(단,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만 해당)
❸ 소급신청 :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로 한정,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
2021년 4분기 | ‘97.07.02 ~ ‘97.10.01. |
2022년 1분기 | ‘97.07.02 ~ ‘98.01.01. |
2022년 2분기 | ‘97.07.02 ~ ‘98.04.01. |
❹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금함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필수서류 : 22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로 제출시는 불필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소급신청 일정 알아보기
구분 | 신청가능 생년월일 | 심사 기준 기간 | 신청 기간 | 심사기간 | 지급 개시 |
---|---|---|---|---|---|
19년 1분기 | 94.01.02. ~ 95.01.01. | 2019.04.08. ~ 05.10. | ‘22.09.01. ~ 09.30. | ‘22.09.15. ~ 10.13. | 10.20. |
19년 2분기 | 94.04.02. ~ 95.04.01. | 2019.06.01. ~ 06.30. | |||
19년 3분기 | 94.07.02. ~ 95.07.01. | 2019.09.01. ~ 09.30. | |||
19년 4분기 | 94.10.02. ~ 95.10.01. | 2019.11.01. ~ 11.30. | |||
20년 1분기 | 95.01.02. ~ 96.01.01. | 2020.03.02. ~ 04.01. | |||
20년 2분기 | 95.04.02. ~ 96.04.01. | 2020.06.01. ~ 06.30. | |||
20년 3분기 | 95.07.02. ~ 96.07.01. | 2020.09.01. ~ 09.30. | |||
20년 4분기 | 95.10.02. ~ 96.10.01. | 2020.11.02. ~ 12.01. | |||
21년 1분기 | 96.01.02. ~ 97.01.01. | 2021.03.02. ~ 03.26. | |||
21년 2분기 | 96.04.02. ~ 97.04.01. | 2021.04.15. ~ 04.30. | |||
21년 3분기 | 96.07.02. ~ 97.07.01. | 2021.07.01. ~ 07.30. |
- 1994년 1월 2일 ~ 1997년 7월 1일 내에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은 소급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거주지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고, 소급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 충족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확인 되어야 함
청년기본소득 사용기간
지역화폐의 종류와 관계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용기간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빠르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꼭 사용등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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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기본소득은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지원이 많아져야겠죠. 오늘의 포스팅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