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 외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은 종로구, 경기는 부천시, 충남은 천안시, 전남은 순천시, 경북은 포항시, 경남은 창원시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게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 걱정없이 필요할 때에 치료를 받게하고, 질병으로 인해 쉬지 못한 근로자로 인해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무리한 출근으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에 있습니다.
상병수장 신청 대상은 어찌 되나요?
취업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이며 만 15세에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신청대상이 아니지만, 시범사업 지역 내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자격
-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이며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과 매출 기준이 요건에 충족되는 자영업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공무원이나 교직원,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또는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중복수급자, 질병휴직 이외의 휴직자
지원금액
-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반영한 일 43,96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아래 표에서 모형1, 모형2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을 급여지급기간으로 하고, 모형3에서는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급여지급기간으로 합니다.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 |
신청절차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신청
① 상병수당 지원 충족하는 상병 발생 ⇨ ②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에서 진단서 발급 ⇨ ③ 건보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④ 건보공단에서 자격 요건 충족 심사 실시 ⇨ ⑤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해 심사하고 급여일수를 확정함 ⇨ ⑥ 근로자 근로중단 실적 확인 이후에 급여 지급 ⇨ ⑦ 질병이나 부상이 회복 안된 근로자의 경우 연장신청 가능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신청
① 상병수당 지원 충족하는 상병 발생 ⇨ ② 증빙서류와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 ⇨ ③ 건보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④ 건보공단에서 자격 요건 충족 심사 실시 ⇨ ⑤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이 충족한지 심사 ⇨ ⑥ 최종적으로 급여지급기간을 산정 후 급여 지급 ⇨ ⑦ 동일한 상병으로 추가 입원이나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시범사업 실시 지역
부천시•포항시
- 거주지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 부천시 또는 경북 포항시에 존재하는 사람
종로구•천안시
- 거주지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 종로구 또는 충남 천안시에 존재하는 사람
순천시•창원시
- 거주지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경남 창원시 또는 전남 순천시에 존재하는 사람
단, 지자체에서 지정된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위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
- 산재보험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 업무 상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이미 소득을 보전 받고 있으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 생계급여 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 해도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계지원금을 지원 받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수당 신청시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이 있는지요?
–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시범사업에 거주하는 취업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은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한지요?
– 원칙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등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수직이나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 농어업인 등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라면 근무시간과 직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지요?
– 취업자 기준이 충족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유급 휴직이 보장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 휴직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관련 요건이 충족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으로 병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유급으로 받는 병가나 휴직 기간에는 직장에서 적절한 급여를 받는 것과 같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병수당 청구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생계를 위해 힘쓰는 근로자들의 혜택 폭이 많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