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살아가게끔 되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근로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많은 금융 소득을 올리길 원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각자 상황이나 능력에 따라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처지의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절망감으로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만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바로 근로 빈곤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의 복지 알림은 노동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조회,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으며, 가구 또는 소득이나 재산의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청기간인 2022. 6. 1 ~ 2022.11.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 산정금액의 10%를 차감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세금 환급을 통해 보상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로빈곤층이 복지정책에 의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어느 정도 지원금액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취업 의욕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어떤 조건에서든 일을 하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맞으려면 2021년도에 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 3가지 요건(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장려금 가구요건
- 배우자 및 부양할 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하나도 없는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어도 2021년 년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하인 홑벌이 가구
- 부양하는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동거가족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모두를 충족하고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
장려금 소득요건
- 2021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이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것
장려금 재산요건
-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이 2억원 이하에 해당할 것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부터 021년 5월 31일까지 전체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신청시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반기신청
- 반기신청 자격 :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하고,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일(2021년 귀속 기준)
구분 | 가구원 | 총소득 | 재산 |
상반기분(신청.지급) | 2020.12.31 | 20년 연간총소득 | 2020. 6. 1 |
하반기분(신청) | 2020.12.31 | 21년 연간총소득 | 2020. 6. 1 |
하반기분 지급.정산 | 2021.12.31 | 21년 연간총소득 | 2021. 6. 1 |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2021년도 부부가 합산한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소득금액 :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 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 : 총급여액+사업소득+종교인소득
- 반기별 지급은 장려금 산정액 35%를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 정기신청을 하면 그 때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하반기 소득분 | 2022. 3. 1 ~ 2022. 3.15 | 20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022년 상반기 소득분 | 2022. 9. 1 ~ 2022. 9.15 | 2022년 12월 중 | 신청액의 35%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손택스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세쿠서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검색 포탈사이트(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서 홈택스를 검색해 메인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홈택스 제일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해 주시고요.
② 다음 단계에서 가장 좌측 아래 메뉴 중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③ 이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
이렇게 온라인으로 홈택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한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
- 2021년도에 회사를 중간에 퇴사했는데 신청 가능한지요?
– 신청자가 근로, 사업 또는 종교 소득이 있고 총소득기준금액.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수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요?
– 소득과 재산은 2021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신청 이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혜택이 되는 사람들이 제때에 신청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