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 2022 어떻게 지원하나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서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자가를 보유하지 않는 이상 주거에 항상 불안함을 느낄텐데요. 사회 초년생이거나 대학생 신분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이렇게 주거하는 집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정보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은 부모나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월세 신청은 불가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지요?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주거급여 금액이 월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에서 그 금액의 차액만큼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코로나 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대도시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직장 생활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분으로 한정하여, 월세 임대료를 나누어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단, 월세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월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방학기간 동안 집을 비워두어 중간에 월세를 내지 않는 기간이 있더라도 12개월에 해당하는 횟수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지원자격

  • 지원가능 나이 : 만으로 19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 단,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상인 경우는 월세 및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더한 액수가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직계비속인 배우자, 아들, 딸 포함 / 직계존속인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포함)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원가구(청년가구와 부모만)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가액은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만으로 30세 이상의 혼인, 미혼모.부,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 기준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을 적용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산정 기준이 복잡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요.

  • 제외대상 :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주택을 소유한 자, 2촌 이내의 혈족에게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의 월세를 지원 받고 있는 자

신청기간

  • 신청 시기 :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로 한정
  • 제외 시기 : 2022년 8월 27일부터 2023년 9월 5일까지는 시스템점검 시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 불가능

이번 한시 특별지원은 시기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반증일 수 있겠죠.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시 대리인 신청 가능(법정대리인이나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신청과 처리절차 : 읍.면.동 사무소에서 청년월세지원 서비스 신청 ===> 시군구 지자체 자체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 결정 ===>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 접수 가능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후에 만 34세가 넘어갔다면 지원이 중단되는 건지요?

– 신청시기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 이후 연령이 초과된다 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 주거하는 형태가 연세나 사글세,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등의 형태도 월세 지원이 가능한지요?

– 네, 필수 제출 서류만 갖추어서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서 독립 가구로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 가족관계상세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부모는 다 포함되어 원가구의 소득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정확히 어떻게 결정되나요?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거주지가 달라도 배우자 및 자녀가 포함되며,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도 포함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부모를 지칭합니다.

– 예시) 본인이 오빠와 함께 월세로 거주하며, 가족은 부모님 오빠, 언니, 본인이고 언니는 결혼해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 청년가구는 본인과 오빠이며, 원가구는 본인과 오빠, 부모입니다.

  • 배우자와 형제 또는 친구와 함께 살면서 월세와 보증금을 분담해 내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족인 경우 : 결혼을 한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지원 순서는 계약자, 세대주 등의 순서로 우선권이 결정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 친구 관계인 청년 여러명이 분담해 월세를 살고 있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60만원의 조건에 부함하는지 판단해 지원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청년면접수당 자격 알아보기

코로나 19 감염병이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그런 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