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수급자 2022 최신소식 알아가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의식주입니다. 이 중에서 주거는 다른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중의 기본 사항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주거급여와 관련된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을 모아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수급자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전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지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여기에 포함된 주거급여도 개편됐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형태나 소득, 주거비 등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전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지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2022년/원(월)]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주거급여 신청자격 진단해보기

주거급여 지원금액

  • 타인의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는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표준 임대료 상한선으로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부담금 공제함
  • 산정된 급여가 1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지급함
  • 실제 임대료가 해당 지역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함
  •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임대료가 0원이면 지급되지 않음
주거급여 지원금액
  • 주거급여 지원금액(기준임대료)(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8~9인 683,000 525,000 416,000 341,000
10~11인 751,000 577,000 457,000 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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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생계급여 선정기준(2022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주거급여 신청절차

❶ 거주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온라인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❷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실시

❸ LH에서 주택조사

❹ 시.군.구에서 보장결정 및 지급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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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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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정책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