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잔액조회 2022 기준 알려드립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취약계층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알려서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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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할인 받거나 구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겨울은 혹독한 추위로 인해 취약계층이 보내기 힘든 계절입니다. 복지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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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세대원 특성기준 부합과 소득기준 충족한 세대
  • 소득기준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22년 한시 지원대상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수급자 대상
  • 세대원 특성 기준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분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이면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대상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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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2022년도 총 지원금액 기준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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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여름에는 ‘요금차감’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요금차감 :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거주지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구입 사용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방문해 아래에서 잔액조회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잔액조회

알아두면 좋은 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금액 알아보기

사회 소외계층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