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상황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실업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기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삶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한 사실 확인 후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이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이유로 해고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 이후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수급자격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병급여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을 했으나 그 후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실업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부상이 7일 이상이 되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재취업을 못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받게 됩니다.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구직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취업이 되어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일을 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한 1회 이상 실업확인을 인정 받아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을 한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있으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발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한 수급자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연장급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판단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한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각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퇴직하기 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야 합니다. 단, 초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의 기간이 인정됩니다.
- 근로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더라도 취업과 자신의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하는 사유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단, 자신의 의사로 퇴직을 했다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근로자는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을 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주당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지킨 근로자는 지급액 계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데요. 그 계산을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에 해당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퇴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한 후 되도록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상태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 후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 구직등록 : 자신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실업급여 신청 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 1~4주마다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최초로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만료 : 미취없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며 오랜기간 지속될 경우에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궁금한 내용
- 근로자 자신이 자진 사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 원칙적으로 전직이나 자신의 사업을 하기위해 사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근로자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복지알리미는 모든 이들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