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2022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출산은 부모에게 있어 가장 기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죠. 정부에서 영아기집중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영아수당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의 지원폭을 대폭 늘렸는데요. 출산을 앞 둔 부모나 아이를 이미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가지 지원 정책을 비교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어떤 차이인가요?

영아수당은 0~23개월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수당은 0~95개월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양육수당에서 0~23개월까지의 영유아는 영아수당으로 대체되며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제일 먼저 설명해 드리고 나서 양육수당과의 차이점도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정책 중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비교

영아수당

  • 영아수당이란 : 2022년 이후 태어난 0세에서 23개월 미만 영아에게 매달 지원되는 수당으로 올해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으므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모두가 신청 대상입니다.

  • 지원혜택 :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시에는 현금으로 30만원이 지원되며,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는 영아수당이나 돌봄서비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신청가능(대부분 온라인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시는 영아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처리순서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원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실시 ===> 시.군.구 서비스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영아수당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원칙적으로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단,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영아수당이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 :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지만 15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자체가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아동수당

  • 대상 : 만 7세 미만의 아동에서 2022년 4월부터 만 8세(0개월~95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지원 확대함, 최대 96개월 간 아동의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함
  • 지원 금액 : 지원 아동 대상 1인당 월 10만원 지급, 현금을 지급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달 25일에 이체함(지원금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고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영아수당과 중복해 지원 가능
  • 아동 보호자 충족 요건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 법으로 지정된 후견인,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그 밖의 사람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함
  • 신청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주변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함

③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신청 허용


  • 신청기간 : 출생일 60일 기준으로 60일 이전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적용해 아동수당 지급, 60일 이후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함
  •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25일 계좌로 10만원을 지급함.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예를 들어 신청일이 7월이고 12월에 지급 결정이 났다면, 신청일인 7월부터 적용해 지급함) 또한 지자체의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가능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비교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원 혜택이 많은 만큼 영아수당 아동수당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만 양육이 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최대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해당 사항에 일치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영아수당지원, 유아학비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지원 간의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영아수당의 신설됨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는 23개월까지 영아수당을 지원 받게 되고, 24개월 이후부터 최대 86개월 미만까지의 영유아는 양육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나이(개월) 양육수당 나이(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나이(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만원 0 ~11 20만원 0 ~ 35 20만원
12 ~ 23 15만원 12 ~ 23 17만7천원
24 ~ 35 10만원 24 ~ 35 15만6천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위 표의 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2022년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24개월부터만 적용됩니다. 0~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으로 통합된다는 사실 다시한 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양육수당을 직접적으로 받게되는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부로부터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비슷한 정책이 많다 보니 혼동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아수당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돌봄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사랑으로 채워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 조건 기간 신청방법

오늘의 포스팅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